|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371000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91.6% | 14% |
| 37100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91.6% | 1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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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00
금속류 원료 재생업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에서 금속류를 분류, 분리하여 파쇄, 분쇄하거나 화학적으로
예시
- 감광성 필름, 정착액, 인화지 등에서 비정련 상태의 금속을 추출
- 폐기물 수집, 금속류 분류 및 분리, 파쇄, 분쇄 과정을 거쳐 금속 원료 물질 추출
제외
- 금속 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37100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금속을 함유한 지정 외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원료 재생 목적으로 해체, 절단,
예시
- 금속류 폐기물(폐세탁기, 폐자전거 등) 분리, 분류를 위한 절단
- 금속류 폐기물 재활용 용도의 컴퓨터, TV 및 기타 장비 해체
- 재활용 용도의 금속류 폐기물 용량 감소를 위한 절단, 압축
제외
- 중고 부품 취득 및 재판매를 위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등 해체(G)
- 재생용 재료 도매업(51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