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381004 | 그 외 자동차용 신품부품 제조업 | 90.6% | 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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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04
그 외 자동차용 신품부품 제조업
소사장제
예시
- 에어백 조립품 제조
- 자동차용 방열기 제조
- 소음기 제조
- 냉각장치 제조
- 보기륜(로드휠) 및 그 부분품 제조
- 배기관 제조
- 연료탱크 제조
- 차륜 제조
- 안전벨트 제조
-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