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01000 | 태양력 발전업 | 94.6% | 23.8% |
| 401001 | 원자력 발전업 | 94.6% | 20.2% |
| 401002 | 수력 발전업 | 95.1% | 20.2% |
| 401003 | 화력 발전업 | 95.1% | 20.2% |
| 401004 | 풍력발전업 기타발전업 | 94.6% | 27.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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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0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01001
원자력 발전업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01002
수력 발전업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01003
화력 발전업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화력 발전소
- 열병합 발전소
401004
풍력발전업 기타발전업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