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건설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건설업 > 건물 건설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451101아파트 건설업91.6%11.3%
451102주거용 건물 건설업91%20.2%
451103주거용 건물 건설업87.6%17.4%
451105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91.6%14.5%
451106단독 주택 건설업91.6%11.3%
451107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91.6%13.9%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451101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아파트 건설
  •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451105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451106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외

  •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451107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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