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1101 | 아파트 건설업 | 91.6% | 11.3% |
| 451102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91% | 20.2% |
| 451103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87.6% | 17.4% |
| 451105 |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 91.6% | 14.5% |
| 451106 | 단독 주택 건설업 | 91.6% | 11.3% |
| 451107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 91.6% | 13.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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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01
아파트 건설업
주거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아파트 건설
- 주상 복합 아파트 건설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451103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 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451105
단독 주택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판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451106
단독 주택 건설업
주거용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단독 주택 및 다중 주택 건설
- 다가구 주택(3층 이하, 660㎡ 이하) 건설
제외
- 직접 건설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701101~701104)
451107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 아파트 이외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연립 주택(4층 이하, 660㎡ 초과) 건설
- 다세대 주택(4층 이하, 660㎡ 이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