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1104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91.2% | 12.9% |
| 451108 |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91.2% | 16.5% |
| 451109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 91.2% | 22.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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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04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유형의 창고, 주차시설, 운송 터미널, 실내 경기장 등 기타 용도의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예시
- 일반 창고, 냉동 및 냉장 창고, 특정용 창고 건물 건설
- 여객 및 화물 터미널 건설
- 주유소 건물 건설
- 차고시설 건설
- 박물관 및 유사 건물 건설
- 동물원용 건물 건설
- 운수관련 건물 건설
- 화학물 및 저유소 건물 건설
- 공항 건물 건설
- 실내 경기장 건설
451108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사무, 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교육
- 연구시설 및 의료시설용 건물 건설
- 상점 및 쇼핑센터 건설
- 호텔, 기숙사, 군인 막사 등 숙박시설, 각종 오락 및 상업시설용 건물 건설
- 경찰서 및 소방서 건설
- 오피스텔 건설
제외
- 일반 창고 건설(451104)
- 특정용 창고(격납고 등) 건설(451104)
- 옥외 수영장 및 관련 탈의실 건설(451200)
451109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건축 시공사) 각종 제조 공장 및 유사 산업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 건설공사와 함께
예시
- 공업용 건물 건설
- 광산용 건물 건설
- 화학산업용 건물 건설
- 발전소용 건물 건설
제외
-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과 함께 기계
- 설비류, 구조물 등의 설치를 병행하는 경우(451300) 451.토목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