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1204 | 지반조성 건설업 | 89.6% | 16.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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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04
지반조성 건설업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조성하는
제외
- 토공사(452110)
- 묘지 개발
- 공급업(701700)
- 토지 개발
- 공급업(703011,703012,703021~703024)
- 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142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