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2102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92.5% | 13.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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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리공사
- 유리 끼우기 공사
- 창문 유리 설치공사
- 플라스틱 창호 설치공사
- 목재 창호 설치공사
- 새시 설치공사
- 금속 창호 설치공사
- 일반 셔터 설치공사
제외
- 회전문공사(452124)
- 회전문 또는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공사(45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