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2106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88.2% | 13.8% |
| 452107 |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91.2% | 15.2% |
| 452129 | 도장 공사업 | 88.7% | 18.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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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06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실내 장식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452107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및 구축물의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등 내장 목공사를 수행하는
예시
- 모노륨 등 바닥재 설치공사
- 마루 덮개공사
- 비닐장판 설치공사
- 장판 설치공사
- 목재 마루 깔기공사
- 목세공공사
- 목공물 부착공사
- 벽면 목공사
제외
- 문 및 창호 공사(452102)
- 형틀 목공사(452120)
452129
도장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 구축물 및 구조물 등의 도장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선박 도장공사
- 건물 내
- 외부 도장공사
- 교량 및 기타 구축물 도장공사
-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 건설활동과 분리된)공사
- 부식 방지용 도장공사
제외
- 도로선 표시 도장(도로포장 활동과 결합된)공사(452108)
- 프레스코공사(4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