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452117 |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 92.5% | 1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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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예시
-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 건축물 철거공사
- 건축물 해체공사
- 구축물 철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