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건설업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452118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92.5%17.9%
452119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92.5%14.8%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45211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철골공사
  • 철골 용접공사
  •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 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외

  • 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
  • 설치공사(451206)
452119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공사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외

  • 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52113)
  • 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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