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011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91.3% | 8.6% |
| 5012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92.2% | 3.8% |
| 501301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81.3% | 27.5% |
| 501302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80.9% | 30.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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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각종 승용차 도매
- 각종 화물 차량 도매
- 트레일러 도매
- 농
- 공업용 경자동차 도매
-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매
- 특수 승용 자동차 도매
- 특장차 도매
-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매
5012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각종 승용차 소매
- 각종 화물 차량 소매
- 트레일러 소매
- 농
- 공업용 경자동차 소매
-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소매
- 특수 승용 자동차 소매
- 특장차 소매
-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소매
501301
자동차 신품 판매업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501302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자동차 판매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