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1111 |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86.2% | 5.4% |
| 511112 |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84% | 11.8% |
| 511113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6.5% | 6.8% |
| 511114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7% | 4.1% |
| 511118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0.9% | 18.6% |
| 511121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8.6% | 4.5% |
| 51112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6.7% | 5.3% |
| 511123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87.2% | 5.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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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1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예시
- 사료 중개
- 종묘 중개
- 가축 중개
- 화초 및 산식물 중개
- 공업용 농
- 축산물 중개
-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외
-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
- 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 511122에 분류
-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511112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
51111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청과물 위탁매매
예시
-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511114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 위탁매매
예시
-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51111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51112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51112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예시
-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 빵 및 과자 중개
- 도축고기 중개
- 생선 및 물고기 중개
- 조리 가공식품 중개
-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51112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
예시
- 수산물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