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중개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중개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11111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86.2%5.4%
511112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84%11.8%
511113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6.5%6.8%
511114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7%4.1%
511118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0.9%18.6%
511121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8.6%4.5%
511122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6.7%5.3%
511123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87.2%5.2%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11111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예시

  • 사료 중개
  • 종묘 중개
  • 가축 중개
  • 화초 및 산식물 중개
  • 공업용 농
  • 축산물 중개
  •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외

  •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
  • 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 511122에 분류
  •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511112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

51111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청과물 위탁매매

예시

  • 청과물, 가공음료, 계란, 도축고기, 주류 중개
511114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 위탁매매

예시

  • 갑각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미가공수산물, 염장수산물, 해조류 중개
51111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

511121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51112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예시

  •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 빵 및 과자 중개
  • 도축고기 중개
  • 생선 및 물고기 중개
  • 조리 가공식품 중개
  •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511123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수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매인

예시

  • 수산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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