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1115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 80.4% | 17.3% |
| 511116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 82.4% | 17.4% |
| 511117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 79.1% | 18.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11115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각종 상품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사업
예시
- 섬유제품 및 의복 중개
- 골재, 벽돌, 시멘트 중개
- 화학제품 중개
- 과학용 기구 및 장비 중개
- 철물 및 수공구 중개
- 종합 무역 중개
511116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수출주선
511117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기타주선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