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1119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 78% | 23.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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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상품 중개업 화학제품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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