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2111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97.3% | 2.6% |
| 512112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98.9% | 1.4% |
| 512113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92% | 4.5% |
| 512119 |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94.9% | 2.5% |
| 512120 | 사료 도매업 | 94.5% | 6.7% |
| 512131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89.8% | 5.4% |
| 512132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92.6% | 6.1% |
| 512133 |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 96.3% | 2.6% |
| 512135 |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89.8% | 3.6% |
| 512140 | 육지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 97.3% | 2.8% |
| 512190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93.9% | 3.5% |
| 512192 | 육지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 93.9% | 4% |
| 512221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95.8% | 3.8% |
| 512222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 96.3% | 2.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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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1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가공하지 않았거나 도정한 식량작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곡물 가루 도매(512116)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쌀 및 기타곡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곡물, 채소 등의 종자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곡물 종자 도매
- 채소 종자 도매
- 화훼 종자 도매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각종 유지작물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깨 도매
- 기름 함유된 열매 도매
512120
사료 도매업
축산 및 양식 사료용 농산물 및 각종 사료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단미 사료(원료 사료) 도매
- 배합 사료 도매
- 보조 사료 도매
- 어류용 사료 도매
제외
- 식용작물 도매(512111,512119)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과실수, 관상수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관상수 도매
- 잔디 도매
제외
- 채소,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등 각종 살아있는 식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꽃 및 난 도매
- 분재류 도매
- 구근(서류작물 제외) 도매
제외
- 화훼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경우(512135)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 중도매인(산지 유통인 포함)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과실 등의 묘목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감람나무(올리브나무)묘목, 과수묘목, 과실묘목, 화초묘목
512140
육지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 동물과 반려・애완용 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소, 말, 돼지 도매
- 닭, 오리 등 가금류 도매
- 조류 도매
- 사슴, 멧돼지 도매
- 반려견 도매
- 반려묘 도매
제외
- 반려용 이외 수산 동물 도매(512231,512232,512234,512235)
51219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 및 가죽 원단, 원모 및 원면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죽 및 가죽 원단 도매
-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
- 원피 및 원모피 도매
- 잎담배 도매
- 한약재 도매
- 누에고치 도매
- 원모 및 원면 도매
- 미가공 커피 도매
512192
육지동물 및 반려 동물 도매업
관상용 열대어 등
예시
- 관상어(바다및민물고기), 금붕어(관상용), 비단잉어
512221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일반)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