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도매 및 소매업 > 음ㆍ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12211과실류 도매업95.9%2.7%
512212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94.9%1.5%
512214과실류 도매업97.4%0.8%
512215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97%1.1%
512223육류 도매업95.8%4.2%
512224육류 도매업96.5%4.3%
512231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95.1%3.6%
512232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95.8%3.1%
512233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94%2.8%
512234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96.9%1.4%
512235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97.7%2.7%
512236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96.9%2%
512281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96.5%2.7%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12211

과실류 도매업

견과를 포함한 각종 과실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견과류(대추, 밤, 은행 등) 도매
  • 사과, 배, 감, 포도 등 과일 도매

제외

  •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 512280)
  •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5122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각종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채소(각종 나물) 도매
  • 고구마, 감자 도매
  •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도매

제외

  • 통조림 식품 도매는 육류, 과실 및 채소류, 수산물 등 종류별로 분류(512271,512289,512280)
  • 조제 가공식품 도매(해당 가공식품 산업활동으로 분류)
512214

과실류 도매업

과실(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

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채소(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

512223

육류 도매업

가축 및 기타 육지동물의 신선․냉장․냉동한 도축고기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우육 및 돈육 도매
  • 가금육 도매
  • 기타 조류 고기 도매
  • 냉장육 도매
512224

육류 도매업

축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 중도매인

5122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예시

  • 신선 어류 도매
  • 신선 해조류 도매
512232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냉동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냉동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도매
512233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수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건어물 도매
  • (조미하지 않은) 젓갈류 도매
51223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생선(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

512235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냉동수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

512236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기타수산물(법정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도매시장(공판장포함) 중도매인

512281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

기타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나 냉동․건조․염장 등과 같은 단순 가공한 식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벌꿀 도매
  • 조란 도매
  • 식용 소금(천일염 포함) 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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