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3111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95.1% | 3.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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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11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소매용으로 포장된 섬유(솜), 사(실)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섬유(솜) 도매
- 연사 도매
- 자수실(재봉사) 도매
제외
- 직물 및 방직(산업)용 섬유 또는 사 도매(514961,51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