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도매 및 소매업 > 생활용품 도매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13112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95.6%4.6%
513113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90.8%5.7%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13112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침구용품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쿠션 및 방석 도매
  • 담요
  • 침구용, 주방용 린넨제품(침대 시트, 식탁보, 베갯잇 등) 도매

제외

  • 전기담요 도매(513221)
513113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직물제로 만든 커튼 및 유사 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실내용 블라인드(직물) 도매
  • 벽가리개 도매
  • 무대막 도매

제외

  • 직물벽지 도매(513263)
다른 업종코드 검색하기

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