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3150 |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 93.7% | 4.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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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50
생활용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도매업
천연․재생․합성․인조 가죽 및 천연․인조 모피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죽의복 도매
- 모피제품 도매
제외
- 원모피 및 원피 도매(512190)
- 가죽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513950)
- 가죽 신발 도매(51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