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3263 |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 93.5% | 3.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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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63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각종 재질의 벽지, 장판, 바닥깔개(직물제품 제외)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리놀륨 도매
- 화문석 및 유사 조물제품 도매
- 장판지 및 마루덮개 도매
- 융단 원단 도매
- 벽지(직물, 종이, 플라스틱제 포함) 도매
제외
- 봉제 카펫(생활용) 도매(51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