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3414 |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 94% | 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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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14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펄프, 각종 종이원지, 판지 및 종이상자류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펄프 도매
- 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 원지 도매
- 골판지 및 크라프트지 도매
- 상자용
- 포장용 판지 및 종이 상자 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