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3921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93.1% | 6.7% |
| 513945 |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 93.2% | 4.1%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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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21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각종 장난감, 모조장식품, 오락용 기기 및 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오락 게임용품 도매
- 유희용구 도매
- 당구장비 및 물품 도매
- 화투 및 트럼프 도매
- 세발 자전거 도매
제외
- 볼링장비 및 물품 도매(513941)
- 의복 액세서리(귀금속 제외)(513191,513991)및 모조 장신용품 도매(513920)
513945
음반 및 비디오물, 악기, 오락 및 경기용품 도매업
낚시도구
예시
- 낚시장비, 미끼, 어망 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