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19111 | 상품 종합 도매업 | 94% | 5.3% |
| 519112 | 상품 종합 도매업 | 88.4% | 5.3% |
| 519113 | 상품 종합 도매업 | 85.2% | 6.8% |
| 519910 | 상품 종합 도매업 | 93.6% | 5.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
직수출 대행(위탁) 수출
519112
상품 종합 도매업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 등의 방법으로 수입한 산업용재화(산업용중간재 및
519113
상품 종합 도매업
자기가 직접 또는 알선·중개·대리·위수탁의 방법으로 수입한 기타의 물품(519112 산업용재화
519910
상품 종합 도매업
특정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지 않고, 각종 상품을 자기계정으로 구매하여 종합적으로 도매하는
예시
- 종합무역상사(자기 상품)
- 연쇄화 사업 종합 상품 도매
- 백화점, 편의점 등 체인 계약하여 상품도매
제외
- 수수료에 의한 종합 상품 무역 중개(511119)
- 회원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각종상품을 구매 대리(5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