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1910 | 백화점 | 92.5% | 4% |
| 521911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 91.3% | 4% |
| 521912 | 대형 마트 | 91.3% | 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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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10
백화점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5219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예시
-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 대형 아울렛
- 대형 쇼핑센터
- 복합 쇼핑몰
521912
대형 마트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가전, 농․수산물,
예시
- 대형 종합 할인점(백화점 제외)
제외
- 대형 아울렛(521911)
- 대형 면세점(521913)
- 대형 특정 상품 전문점
- 대형 쇼핑센터(521911)
- 복합 쇼핑몰(52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