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2011 |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96.3% | 2.2% |
| 522012 |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93.7% | 4.6% |
| 522020 | 육류 소매업 | 91.2% | 3.8% |
| 522031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 93.7% | 5.1% |
| 522039 |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91.6% | 4% |
| 522040 |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94.1% | 2.6% |
| 522050 |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93.7% | 3.3% |
| 522063 |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 90.1% | 9.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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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양곡 및 잡곡의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쌀, 보리, 밀 소매
- 콩, 팥 소매
- 옥수수 소매
- 곡물 가루 소매
제외
- 반려
- 애완용 동물 사료 소매(523996)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가축용 사료 소매
522020
육류 소매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돈육, 우육 소매
- 가금육 소매
- 조류 고기 소매
- 식육점, 정육점 운영
522031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각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의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동 및 기타 단순 가공한 수산물을
예시
- 수산 동물 활어, 선어 소매
- 어개류(어류, 게, 새우 등) 소매
제외
-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522039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을 건조, 염장한 각종 수산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염장 및 염수장(鹽水藏) 어류 및 어란 소매
- 조미하지 않은 젓갈 소매
- 건어물 소매
제외
- 조리 및 가공 수산식품 소매(522096)
- 관상어(열대어 등) 소매(523996)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각종 채소류 및 뿌리작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소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예시
- 채소(각종 나물) 소매
- 고구마 및 감자 소매
- 마늘, 도라지, 오이, 호박 소매
제외
- 채소 가공식품 소매(522096)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과일 및 견과류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일류를 단순 건조, 냉동한 경우도 포함한다.
예시
- 과실 소매
- 견과류(밤, 호두 등) 소매
- 감 및 곶감 소매
제외
- 과실 가공식품 소매(522096)
522063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가공식품 소매업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각종 음식료품을 직접 제조하여 그 장소에서 접객시설없이 일반대중에게 소매하는 업으로서 군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