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3221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90.2% | 6.8% |
| 523223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90.2% | 5.2% |
| 523231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89% | 2.8% |
| 523233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89% | 5.6% |
| 523234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89% | 9.4% |
| 523235 | 한복 소매업 | 89% | 8.2% |
| 523236 |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 89% | 7% |
| 523237 | 기타 의복 소매업 | 89% | 3.5% |
| 523935 | 기타 의복 소매업 | 89.7% | 2.7% |
| 523936 | 기타 의복 소매업 | 89.7% | 4.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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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21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남녀용 속옷 및 잠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러닝 소매
- 브래지어 소매
- 잠옷 소매
제외
- 유아용 속옷 소매(523223)
523223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겉옷 및 속옷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아용 겉옷 소매
- 유아용 속옷 소매
523231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겉옷과 속옷을 제외한 남녀용 셔츠,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니트 의복 소매
- 티셔츠 및 셔츠류 소매
- 블라우스 소매
523233
남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남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남자용 코트 소매
- 양복 조끼 소매
- 남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523234
여자용 겉옷 소매업
주로 여자용 정장류, 코트류, 예복류, 재킷, 파카, 슈트, 스커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소매하는
예시
- 여자용 코트 소매
- 여자용 정장류 소매
- 여자용 재킷, 파카, 바지, 평상복 소매
- 스커트 소매
523235
한복 소매업
자기가 한복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기성복 형태로 제조된 한복을 구입하여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개량 한복 소매
- 기성 한복 소매
제외
- 한복 맞춤집(181209)
52323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남녀용 가죽 및 모피 의복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가죽제 의복 소매
- 모피제 의류 소매
제외
- 가죽제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523260,523993)
523237
기타 의복 소매업
남녀용 교복, 제복, 단체복, 작업복, 근무복, 수영복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교복 소매
- 단체복, 작업복 소매
- 수영복 소매
523935
기타 의복 소매업
등산용의류
523936
기타 의복 소매업
스포츠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