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3241 | 신발 소매업 | 88.1% | 4.1% |
| 523242 | 신발 소매업 | 91.2% | 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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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41
신발 소매업
구두, 캐주얼화
523242
신발 소매업
각종 재료의 신발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운동화 소매
- 각반, 나무 신발 소매
- 신발 끈 소매
제외
- 등산화 소매(523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