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3940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90.1% | 4.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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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낚시장비 소매
- 게임기 및 게임팩(game pack) 소매
- 당구장비 소매
- 바둑용구 소매
- 화투, 트럼프 소매
- 조립 완구 소매
- 어망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