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 86% | 11.4% |
| 525102 | 기타 통신 판매업 | 87.6% | 13.8% |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86% | 10% |
| 525105 | 해외직구 대행업 | 86% | 15.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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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예시
-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외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인쇄물 광고형 소매
-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 전화 소매
- 우편 소매
- TV 홈쇼핑
- 통신 판매 중개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예시
-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SNS마켓(525104)
525105
해외직구 대행업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