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51001 | 호텔업 | 87.1% | 32.6% |
| 551002 | 여관업 | 85% | 23.7% |
| 551004 | 휴양 콘도 운영업 | 77% | 26.1% |
| 551005 | 민박업 | 82.9% | 25.7% |
| 551006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88.1% | 22.9% |
| 551007 | 숙박공유업 | 84.6% | 17.2% |
| 551009 | 여관업 | 86% | 21.3% |
| 551010 | 휴양 콘도 운영업 | 84.9% | 21.2% |
| 551015 | 야영장업 | 87.9% | 24.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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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 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 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 봉사 서비스를
예시
- 관광 호텔
- 의료 관광 일반 호텔
- 소형 호텔
- 수상 관광 호텔
- 한국 전통 호텔
제외
- 가족 호텔업(551004)
- 호스텔업(551006)
551002
여관업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여관, 모텔
551004
휴양 콘도 운영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예시
- 회원제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운영
-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 특정 단체 전용 휴양
- 숙박시설 운영
- 가족호텔
제외
-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휴양, 오락, 여가 산업활동으로 분류
551005
민박업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예시
- 농
- 어촌 민박시설 운영
-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 <제 외>
- 숙박공유업(551007)
551006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민박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산장 및 방갈로 운영
- 호스텔 운영
- 숙박용 펜션 운영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단기 생활 숙박형 운영
- 호텔, 여관, 휴양 콘도 등의 일부 객실을 분양받아 운영
-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제외
- 교육 목적용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551003)
- 서비스드 레지던스 임대 운영(701101,701102)
- 게스트 하우스는 사용 명칭과 관련 없이 주된 시설과 제공 서비스 활동에 따라 민박업(551005) 또는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06) 등으로 분류
551007
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551009
여관업
여인숙
551010
휴양 콘도 운영업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
551015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 시설을 사용자(이용자, 관광객 등)에게
예시
- 일반 야영장 운영
- 자동차 야영장 운영 <제외>
- 민박업(→5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