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552107 | 치킨 전문점 | 86.1% | 12% |
| 552118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86.1% | 15.5% |
| 552309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87.1% | 15.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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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07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양념 치킨 전문점
-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외
-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예시
- 피자 전문점
- 샌드위치 전문점
- 햄버거 전문점
- 토스트 전문점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예시
-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