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552107치킨 전문점86.1%12%
552118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6.1%15.5%
552309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87.1%15.2%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552107

치킨 전문점

양념 치킨, 프라이드 치킨 등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양념 치킨 전문점
  •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제외

  • 주류와 치킨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치킨과 햄버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예시

  • 피자 전문점
  • 샌드위치 전문점
  • 햄버거 전문점
  • 토스트 전문점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간이양식

예시

  • 휴게실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햄버거, 도넛, 치킨, 음료 등을 제공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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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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