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02101 | 시외버스 운송업 | 83% | 21.1% |
| 602102 | 시외버스 운송업 | 92% | 1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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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01
시외버스 운송업
고속버스
602102
시외버스 운송업
도시 간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도시 간 정기 여객 운송
- 시외 정기 노선 버스 운송
- 직통 여객 버스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