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02201 | 택시 운송업 | 90.8% | 24.3% |
| 602203 | 택시 운송업 | 86% | 22.8% |
| 602205 | 전세버스 운송업 | 87.6% | 23.6% |
| 602206 | 택시 운송업 | 95.7% | 25.7% |
| 602209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86.3% | 29.1% |
| 602306 |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 88.6% | 30.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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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0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택시 운송
- 개인택시 운송
- 리무진 운송
602203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602205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관광 버스 운영
-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 비노선 버스 운영
602206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외
-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602306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장의 차량 운영
-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