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운수 및 창고업 > 육상 여객 운송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602201택시 운송업90.8%24.3%
602203택시 운송업86%22.8%
602205전세버스 운송업87.6%23.6%
602206택시 운송업95.7%25.7%
602209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86.3%29.1%
602306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88.6%30.5%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02201

택시 운송업

택시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택시 운송
  • 개인택시 운송
  • 리무진 운송
602203

택시 운송업

모범택시

602205

전세버스 운송업

노선과 일정을 정하지 않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승객을 버스로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관광 버스 운영
  • 버스 임대(운전자 딸린)
  • 비노선 버스 운영
602206

택시 운송업

운수업체가 직영하는 택시 및 콜택시의 총운수수입금액

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외

  •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24911)
602306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장의 차량 운영
  •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다른 업종코드 검색하기

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