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03000 | 파이프라인 운송업 | 91.9% | 27.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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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제외
-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2001)
-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03000)
-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410000)
-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630204)
-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