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11001 | 내항 여객 운송업 | 93.3% | 27.5% |
| 611003 | 내항 화물 운송업 | 88.8% | 24.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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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1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내항 정기 여객 운송
-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외
-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3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내항 정기 화물 운송
-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