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 운송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운수 및 창고업 > 해상 운송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611001내항 여객 운송업93.3%27.5%
611003내항 화물 운송업88.8%24.8%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11001

내항 여객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내항 정기 여객 운송
  • 내항 부정기 여객 운송
  • 내항 여객선 임대(승무원 딸린)
  • 유람선 운영(국내 항구 간)

제외

  •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611003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 항구 간에 각종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내항 정기 화물 운송
  •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 내항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항만 내 여객 운송(6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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