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상 운송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운수 및 창고업 > 해상 운송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611004기타 해상 운송업88.2%28.8%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시

  • 예인선 운영(해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외

  •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다른 업종코드 검색하기

추계신고보다 기장이 유리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