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11004 | 기타 해상 운송업 | 88.2% | 28.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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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시
- 예인선 운영(해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외
-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