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운수 및 창고업 >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612000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87.6%29.5%
612001항만 내 여객 운송업88.7%25.2%
612002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88.7%25.2%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12000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 내륙 수상 택시 운영
  •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항만 내 여객 운송
  • 항만 내 유람선업

제외

  •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외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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