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12000 |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87.6% | 29.5% |
| 612001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88.7% | 25.2% |
| 612002 |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 88.7% | 25.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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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00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 내륙 수상 택시 운영
-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외
-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6120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
항만 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항만 내 여객 운송
- 항만 내 유람선업
제외
- 항만 내 화물 취급업(630102)
- 항만 내 화물 운송(612003)
-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630102)
612002
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예인선 운영(내륙 수상)
-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외
- 하역업체가 거룻배를 운영할 경우(61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