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운수 및 창고업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630401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8.2%29.8%
630402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83.9%17%
630403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60.2%34.7%
630405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83.9%25.2%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30401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630402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예시

  • 등대 운영
  • 수로, 갑문 운영
  • 운하 운영
  •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 상업적인 활동 관리
  • 항해 조력 서비스

제외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63040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5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항만시설 운영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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