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30401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58.2% | 29.8% |
| 630402 |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83.9% | 17% |
| 630403 |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 60.2% | 34.7% |
| 630405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83.9% | 25.2%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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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01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원양 및 근해 또는 내륙수로에서 침몰선의 인양, 전복선박의 바로잡기, 좌초한 선박의 부상작업,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
630402
선박관리업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선박이 항구를 입․출항하는 산업활동 등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관련 총괄적인 업무에 관한 중개·알선·관리 감독 등을 수탁받아
예시
- 등대 운영
- 수로, 갑문 운영
- 운하 운영
- 선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 상업적인 활동 관리
- 항해 조력 서비스
제외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630405)
- 선박 소독 및 해충 구제 서비스(749302)
- 선박 및 유조선 청소(900900) 등을 수행, 선박 구난 및 인양 서비스 포함(→630401)
630403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도선사(항구내 또는 항구외로 선박을 인도하거나 항해위험지구에 수로안내활동을 하는 업)
630405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항구, 부두, 도크, 잔교 및 해상 터미널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항만시설 운영
- 해상 터미널시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