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30901 | 택배업 | 86.5% | 29.4% |
| 630904 | 늘찬 배달업 | 86.5% | 35.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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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01
택배업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예시
- 택배 서비스
-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외
-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화물자동차 운송 산업활동으로 분류) (→641201)
630904
늘찬 배달업
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시 간 택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예시
- 지역 내 소화물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