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42001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81.2% | 19.6%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42001
무선 및 위성 통신업
무선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음성, 데이터, 문자, 음향, 영상 및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활동을
예시
- 무선 전화 서비스
- 무선 호출 서비스
-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주파수 공용통신(TRS) 사업
- 위성 전화 서비스
-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제외
-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활동(92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