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42002 | 통신 재판매업 | 83.9% | 28.2% |
| 642003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79.9% | 27.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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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02
통신 재판매업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예시
- 무선 통신 재판매
- 유선 통신 재판매
-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 유선 인터넷 재판매
642003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레이더 서비스
- 방송 전송 서비스
- 미사일 유도 서비스
- 통신 위성 지구국 운영
- 통신 중계 서비스
- 통신 위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