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59202 | 신용조합 | 83.5% | 18% |
| 659205 |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71.7% | 21.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59202
신용조합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예시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 산림조합
659205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일반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을 받아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일반은행 이외의 저축기관을
예시
- 상호 저축은행
- 상호 신용금고
- 우체국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