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60307 | 개인 공제업 | 70.6% | 26.3% |
| 660308 | 사업 공제업 | 70.6% | 26.3%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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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07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군인공제
- 교원공제
660308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예시
- 건설 공제조합
- 주택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