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71201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99.8% | 8% |
| 671900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85.1% | 34.3% |
| 671902 |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 85.1% | 29% |
| 671903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85.1% | 25.3%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671201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671900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예시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 외국환 서비스
-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 대부 중개 서비스
-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외
- 선물환 중개(671203)
-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7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671902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수수료에 의하여 증권의 발행, 관리, 신탁 및 청산 결제, 보관 및 기타 증권 거래 관련 지원
제외
- 고객의 자금을 모집하여 자기계정으로 투자(659903)
671903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수수료에 의하여 고객에게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