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671901 | 금융시장 관리업 | 85.1% | 29%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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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01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예시
- 금융 감독
- 증권거래소
- 코스닥거래소
- 선물거래소
- 보험 감독
제외
- 증권회사(67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