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01101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37.4%9.5%
701102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42.6%20.2%
701103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61.6%20.1%
701104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59.2%17.2%
7012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41.5%19.9%
70120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36.9%12.2%
70120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57.2%27.2%
701204비주거용 건물 임대업42.3%18.5%
701205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0.4%5.3%
701206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59%25.8%
701300비주거용 건물 임대업43.4%4.8%
701301주거용 건물 임대업43.4%11.3%
70130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60.4%7.1%
701400기타 부동산 임대업14.6%3.7%
701501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50.1%17.6%
70150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65.8%15%
701503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50.1%12.4%
701504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66.4%18.1%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7012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7012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70120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701204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701205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방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시

  • 공유주방
701206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70130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7013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타인의 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701400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예시

  • 토지 임대
  • 이동 주택 용지 임대
  • 공터 임대
701501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701503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지

701504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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