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701101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 37.4% | 9.5% |
| 701102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 42.6% | 20.2% |
| 701103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61.6% | 20.1% |
| 701104 |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59.2% | 17.2% |
| 701201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 41.5% | 19.9% |
| 70120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 36.9% | 12.2% |
| 701203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57.2% | 27.2% |
| 701204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2.3% | 18.5% |
| 701205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60.4% | 5.3% |
| 701206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 | 59% | 25.8% |
| 701300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43.4% | 4.8% |
| 701301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43.4% | 11.3% |
| 70130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 60.4% | 7.1% |
| 701400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14.6% | 3.7% |
| 701501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 50.1% | 17.6% |
| 70150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 65.8% | 15% |
| 701503 |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 50.1% | 12.4% |
| 701504 |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 66.4% | 18.1%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고가주택임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거용 건물 임대업(일반주택임대)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장기임대 국민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대지 소유자가 타인인 점포임대(공장건물임대포함) 소규모 점포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임대 아파트형 공장 등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광고용 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방기기와 설비가 갖춰진 공간의 대여에 따른 수입
예시
- 공유주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임대)
자기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으로서 업무공간은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임차부동산의 전대 또는 전전대에 따른 수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공유오피스 전대)
|타인의 소유의 사무, 상업용 공간(사무실 포함)을 임차하여 업무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를 임대하는
예시
- 토지 임대
- 이동 주택 용지 임대
- 공터 임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공장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기타 부동산 임대업(자기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지
기타 부동산 임대업(타인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2조에 따라 보존등기된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한 수입 광업재단대여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로 토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