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운송장비 임대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12200기타 운송장비 임대업78.5%23.9%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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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컨테이너 임대
  • 선박 임대
  • 모터사이클 임대
  • 철도 차량 임대
  • 항공기 임대
  • 상업용 보트 임대
  • 운전자 없는 운송장비 재임대

제외

  • 승무원 딸린 수상 운송장비 임대(611001~611005, 612000~612002)
  • 수상 오락시설에서의 놀이용 보트 임대 및 관련 정박 설비 운영(924915)
  • 조종사 딸린 항공 운송장비 임대(621000, 6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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