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2025년 귀속)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분류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임차(타가) 사업장 기준 경비율이며, 자가 소유 사업장 보정값은 검색 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세세분류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13002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84.8%24%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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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스키 임대
  • 장난감 임대
  • 자전거 임대
  • 물놀이 기구 임대
  •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외

  •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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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 추계와 실제 기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권지현 세무사가 직접 비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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