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713002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84.8% | 24%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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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스키 임대
- 장난감 임대
- 자전거 임대
- 물놀이 기구 임대
-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외
-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