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741101 | 변호사업 | 44.6% | 15.9% |
| 741104 | 변리사업 | 60.7% | 19.8% |
| 741106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 53.8% | 16.7% |
| 741107 | 법무사업 | 58.3% | 15.5% |
| 741108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 51.5% | 27.3% |
| 741109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66.1% | 17.2% |
| 741110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 66.1% | 20.3% |
| 741114 |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 72.9% | 16.5%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가율 반영값과 내 종목코드 재검색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741101
변호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형사 및 기타 사건의 소송, 변호, 소원 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수행하는
예시
- 변호사 사무
- 소송 대리인
- 공증 변호인
- 소송 사건 법률 상담
741104
변리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등기 신청, 이의 신청
예시
- 특허 사무
- 변리사 사무
- 저작권 관련 법률 사무
-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 사무
741106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공증인)
공증인(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07
법무사업
변호사업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및 공탁 등에 관한 수속 절차를
예시
- 법무사 사무
- 등기관계 서류 작성 대행
- 공탁 증서 작성 대행
- 사법기관 제출 서류 대리 작성
741108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집행관)
집행관(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74110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행정사
예시
- 행정 서류 작성 대행
- 여권 서류 작성 대행
- 대서 사무(행정관련)
741110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노무사)
공인노무사(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 포함)
741114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관련 서류의
제외
- 편지 및 일반 문서 작성 대행(74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