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809017 | 외국어학원 | 83.2% | 23.7% |
| 809018 | 기타 교습학원 | 79.9% | 28.8% |
표의 요율은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타가) 기준입니다. 사업장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자가)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에 0.4%p를 더하고 단순경비율에서 0.3%p를 빼서 적용하되, 업종에 따라 이 보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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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17
외국어학원
회화 또는 시험을 위하여 외국어 강습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시
- 외국어학원
- 회화학원
제외
- 언어 교정학원(809022)
809018
기타 교습학원
취업 및 각종 전문 시험을 위한 교과를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고시학원